외부강의 사전신고(국민권익위vs인사혁신처)
고생 많으십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0.5.27. 외부강의등 신고제도를 개선하여 <'외부강의 시 사전신고 원칙'을 '강의일부터 10일 이내 신고 가능'>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하던 것을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으로 바꾼 것도 물론이구요. 그런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0장(외부강의)에서는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외부강의는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근거한 규정이라고 담당자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사혁신처와 관련이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는 사전 결재대로 하고 국민권익위와 관련이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의 후 10일 이내 서면 신고'는 서면 신고대로 해야 하는 건가요? 두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절차가 서로 상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문 속에 사후신고제로 전환한 국민권익위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이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