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자문용역계약(12개월)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이 신고대상인지? 문의
저희 회사는 아주 긴 기간동안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추진하여 왔으나 완성하기까지 어려움이 너무 많아 진행하고 있는 핵심개발 기술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고자 사립대교수와 장기 자문용역계약 체결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교수는 동 건이 관련법상 외부 자문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으로 자칫 학교와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문은 곤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 특성상 특정분야 전문가인 해당교수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또한 자문회수나 자문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회수 또한 수시로 발생하여 회당 지급비용 등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1년간으로 하고 기술자문이 발생할 때마다 요청하는 방식으로 서면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고 자문용역계약의 대가를 1∼2개월단위로 2∼400만원(중요도에 따라 변동)씩 분할하여 년간 8∼10회에 걸쳐 약 2∼4,0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대가를 지급받는 해당 교수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소속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요?, 소속 기관에 신고를 사유로 자문용역계약을 거절할 경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