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찰서에 기부물품(세탁기, 그림액자) 등 기부 관련 질의

항상 고생이많으십니다. 경찰서 협력단체 중 '경승'이라고 스님들이 계신데, 직무관련성은 없는걸로 사료됩니다.해당 단체 스님께서 경찰서 건물안에 세탁기 등 경찰이 필요로하는 물건과 본인이 그리신 그림작품을 기부하고 싶다고하시는데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 질문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안의 기증이 「기부금품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며, 사안의 경우 협력단체와의 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존재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