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량 출퇴근 가능여부
이전 글에서 관용차량 출퇴근 가능여부 질의 했었지만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행동강령책임관 에게 질의 하라는 답변을받았습니다.혹시 어디 게시판에 질의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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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행동강령 관련된 내용은 귀 기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대표번호 044-200-7670)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