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관용차량 출퇴근 가능여부

이전 글에서 관용차량 출퇴근 가능여부 질의 했었지만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행동강령책임관 에게 질의 하라는 답변을받았습니다.혹시 어디 게시판에 질의해야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행동강령 관련된 내용은 귀 기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대표번호 044-200-7670)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