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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문

유치원 교사입니다.유치원에서 학부모님이 같은 반 친구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아이편으로 보내주고,아이가 친구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유치원생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