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논문연구 사례비 관련 문의

지방공무원 임용 예정자입니다. 공립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구사업(논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공립기관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 중 주제 논문 한편을 의뢰 받았는데(사례비 약 240만원, 일회 지급 예정) 논문 마감 시점은 8월이고 사례비 수령 시점은 9월 즘입니다. 만약 제가 7월 정기인사발령이 나서 임용이 되면, 이 연구수행(결과적으로 영리 행위이므로) 내용을 임용 소속 기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쭙니다. 본 영리 업무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아니고 일회성이어서 신고와는 무관한 내용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섭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영리업무 금지 또는 겸직허가의 대상인지 등은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 등에 따르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