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기관 파견공무원 영상강의 참여시 외부강의 신고 여부
자치단체 공무원이 공직유관기관에 파견 나온 상태이며, 파견된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자치단체에 업무와 관련된 실무교육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견된 기관의 다른 부서에서 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하여 관련업무와 연관된 영상 강의제작을 위한 강의 요청을 하였을 경우, 파견공무원은 원래 소속 기준으로 외부강의에 해당하여 강의수당을 지급 가능한지, 아니면 파견기관의 업무에 해당하여 내부강의에 해당하는 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겸직과는 관련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