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기관 파견공무원 영상강의 참여시 외부강의 신고 여부

자치단체 공무원이 공직유관기관에 파견 나온 상태이며, 파견된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자치단체에 업무와 관련된 실무교육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견된 기관의 다른 부서에서 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하여 관련업무와 연관된 영상 강의제작을 위한 강의 요청을 하였을 경우, 파견공무원은 원래 소속 기준으로 외부강의에 해당하여 강의수당을 지급 가능한지, 아니면 파견기관의 업무에 해당하여 내부강의에 해당하는 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겸직과는 관련없음)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파견 근무 중인 직원이 파견 받은 기관의 요청을 받고 강의를 하였다면 소속기관 내부의 요청을 받고 강의한 것으로서, 이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는 외부강의등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파견공무원의 소속기관이 원소속기관인지, 파견 받은 기관인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한편, 사례금 지급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그에 따른 사례금 지급),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 1호 또는 3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사례금 지급을 제한하는 기관 내부 규정 존재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