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게 무료로 재능 제공해도 되나요
저는 교육 관련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입니다.저는 제 직무 특성상,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그런데 저의 직속 상사인 부서장이 요즘 자녀 문제로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개인적으로 부서장님을 존경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저희 부서장님 자녀에 대한 상담을 일정기간 시행해서, 부장님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려도 될까요. 물론 수고료를 받지 않고요.인사고과나 평정권을 가진 부서장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같은 상담 제공도 금품등에 해당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