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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무료로 재능 제공해도 되나요

저는 교육 관련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입니다.저는 제 직무 특성상,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그런데 저의 직속 상사인 부서장이 요즘 자녀 문제로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개인적으로 부서장님을 존경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저희 부서장님 자녀에 대한 상담을 일정기간 시행해서, 부장님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려도 될까요. 물론 수고료를 받지 않고요.인사고과나 평정권을 가진 부서장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같은 상담 제공도 금품등에 해당합니까?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에서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안에서 상담행위가 위에서 정하는 유형에 해당하고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