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외부강의 여부 문의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 인증조사 등과 같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보았습니다.※여기서 문의내용은 요청 기관에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이 사람이 소속기관에 출장 여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외부강의의 경우, 요청 기관에서 여비를 포함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출장 여비를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저희 기관 복무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어려우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출장 여비 지급 등은 예산 관련 법령 및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