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외부강의 여부 문의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 인증조사 등과 같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보았습니다.※여기서 문의내용은 요청 기관에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이 사람이 소속기관에 출장 여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외부강의의 경우, 요청 기관에서 여비를 포함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출장 여비를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저희 기관 복무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