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통상적 범위의 가액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필요 이상의 과도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다.
사안의 행사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최 측의 업무 및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참석 공직자등의 직무와도 관련이 있어야 하며, 행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안의 목적과 무관하게 그 실질이 참석자의 관광ㆍ여행 등을 위한 외유성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단순한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 명목의 행사는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또한, 참석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자의적으로 특정 집단으로 한정하여 초대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우며, 행사의 성격이나 목적, 여건 등에 따라 대상자를 한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참석자를 제한하여 구성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