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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외부 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수령 가능여부

외부 장학재단의 요청으로,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1인당 50만원씩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를 소방서에서 자체 심의 후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게 된다면, 청탁금지법 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국민이 장학금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