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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위원장님이 교장선생님과 학교 선생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학교운영위원장님이 학교 선생님들께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6학급이라 선생님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학부모님은 아니고 본교 졸업생이시면서 지역의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셔서 2021년에 학교운영위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올해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지역위원으로 활동하시고 다시 한번 학교운영위원장님을 맡으시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학교운영위원들(교사위원 및 학부모위원)께 식사 대접하시는 것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등을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수행사인은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나. 학교 선생님과 교사위원은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학교운영위원장과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식사 대접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등 제공이 금지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만원까지의 식사 제공은 가능할 것입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학부모위원의 경우도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운영위원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할 경우에는 위 규정 및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