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인정시간에 토론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외부강의 인정시간에 토론시간이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이 각각 외부강의를 40분씩 강의를 하고, 외부강의 40분을 한 3명이 20분간 함께 토론을 했다면, 아래 사례중 시간을 어떻게 인정받는지 궁금합니다.1. 3명이 모두 외부강의 60분으로 인정을 받는것인지2. 3명이 모두 40분 + 20분/7분=약3분해서 인당 43분으로 인정받는지
외부강의 인정시간에 토론시간이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이 각각 외부강의를 40분씩 강의를 하고, 외부강의 40분을 한 3명이 20분간 함께 토론을 했다면, 아래 사례중 시간을 어떻게 인정받는지 궁금합니다.1. 3명이 모두 외부강의 60분으로 인정을 받는것인지2. 3명이 모두 40분 + 20분/7분=약3분해서 인당 43분으로 인정받는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을 말합니다.(법 제10조제1항) 나. 따라서 일반적인 형태의 강의 외에 의견·지식을 전달·교환하는 토론 등도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