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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A-주민은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 OO국립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A-주민은 장애 등급 2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장애 3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주민은 OO구청 장애인 담당부서에 가서 OO국립병원에 전화해서 "본인의 장애 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낮춰 달라!!"고..... 말해 달라고 합니다. ..... OO구청 장애인 담당자는 OO국립병원에 등급 변경 권한이 전혀 없고, 어떠한 권한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주민은 장애인 담당자에게 국립병원에 장애등급변경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만약, OO구청 장애부서 공무원이 OO국립병원에 전화해서 A-주민의 장애등급을 2급으로 받을수 있게 변경 요청을 할 경우 A-주민은 3자를 통한 부정청탁에 해당하고, OO구청 장애부서 공무원은 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요??? 부정청탁에 해당될 경우 몇조 몇항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장애등급 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 진단 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은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인 국립병원 공직자에게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