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A-주민은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 OO국립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A-주민은 장애 등급 2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장애 3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주민은 OO구청 장애인 담당부서에 가서 OO국립병원에 전화해서 "본인의 장애 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낮춰 달라!!"고..... 말해 달라고 합니다. ..... OO구청 장애인 담당자는 OO국립병원에 등급 변경 권한이 전혀 없고, 어떠한 권한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주민은 장애인 담당자에게 국립병원에 장애등급변경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만약, OO구청 장애부서 공무원이 OO국립병원에 전화해서 A-주민의 장애등급을 2급으로 받을수 있게 변경 요청을 할 경우 A-주민은 3자를 통한 부정청탁에 해당하고, OO구청 장애부서 공무원은 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요??? 부정청탁에 해당될 경우 몇조 몇항 위반에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