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상임감사 청탁금지법 등 위반여부
안녕하세요.저는 정부부처 산하의 기타공공기관 소속 직원입니다.- 상황설명현재 우리 기관에는 국립대학교수가 비상임감사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비상임감사가 기관의 소관 업무 중 하나를, 실태점검단 단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받고 업무수행하는 경우 - 문의사항1. 청탁금지법 등이 적용되는 공직자에 해당하는지2. 청탁금지법 등 위반여부
안녕하세요.저는 정부부처 산하의 기타공공기관 소속 직원입니다.- 상황설명현재 우리 기관에는 국립대학교수가 비상임감사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비상임감사가 기관의 소관 업무 중 하나를, 실태점검단 단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받고 업무수행하는 경우 - 문의사항1. 청탁금지법 등이 적용되는 공직자에 해당하는지2. 청탁금지법 등 위반여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공기관 비상임감사와 국립대학교수 모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나.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을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나, 계약에 의한 대가(금품등)의 경우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당한 권원’인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상 허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