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부금 모집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A라는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B공공기관이 민간참여형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해당 사회공헌활동(A)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C기관(기부금품법 제5조 1항 단서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가능 단체)을 온라인 플랫폼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하였음.C기관이 해당 플랫폼에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민간기업을 모집하고 그 기업으로부터 후원(기부금 포함)을 받을 경우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 B공공기관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의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이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나, 기업으로부터의 받는 후원(기부)금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동 규정이 적용되는 금품등 수수 주체에 대한 판단은 해당 금품등 수수로 인한 재산적 이익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 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