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겸직 기관에서의 내부 세미나 등에 대한 외부강의 신고 여부

사립대학교 교원인데 타 기관에서 겸직 중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요청받은 내부 세미나, 특강 사례금을 받는 경우 이 역시 본 소속기관에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을 말합니다.(법 제10조제1항) 나. 따라서 사안의 세미나, 특강 등이 겸직허가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