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상한액 적용에 관한 문의(나목, 다목)

안녕하세요 제가 속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나목(공직유관단체) 이면서 다목(다른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제한을 기존에 나목을 적용하여 1시간에 40만원(60만원 상한)으로 운영하여 왔으나,최근 우리 기관이 다목에도 해당되어 1시간에 100만원(150만원 상한)으로도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문의를 받아 질의드립니다.나목과 다목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상한액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관련자료>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및 별표 참조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2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나목에 따른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은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적용을 받고, 나. 법 제2제2호다목, 라목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의 임직원은 1시간당 상한액 100만원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귀하의 기관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므로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을 적용받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