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실습선 활용 R&D 연구지원으로 인한 전문가활용(자문)으로 인한 자문료 수령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해양계 국립대학교 실습선에 근무중인 항해사입니다.국립대학교의 실습선은 학생실습 외에도 연구 목적으로 건조되었습니다.따라서 연구에 실습선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연구 관련 분야에 실습선 장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설명 및 장비 구동 등 연구를 위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연구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연구담당 교수님께서 전문가 활용에 대한 자문료가 지급된다고 하셨고, 현재 저의 신분은 국립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부 공무원입니다.자문료를 지급하는 곳은 OO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를 드립니다.1. 자문료 수령 가능 여부2. 자문료 수령에 따른 신고여부(회의 형태가 아닌 자문의 경우 외부강의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급하는 곳이 국립대학교의 기관입니다.)3. 해당 활동에 따른 복무처리(연가 or 출장 or 연구장소가 근무지이므로 복무처리를 하지 않아도됨)청탁금지법 내용을 봐도 해당사항이 저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해석에 관한 내용을 판단하기가 어려워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