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 외부강의로 신고해야하는 지
안녕하세요.저는 2020년 서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반기별로 심의, 의결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올해 하반기 만료됩니다. 위 기금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기금으로 공무원들의 전세자금 대출 등 서울시장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기금예산은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되며, 서울시 인력개발과에서 기금을 운용합니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연도별 운용계획수립, 결산, 성과분석 등을 심의하며 저를 포함하여 대학교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제가 공무원이 아니었다가 올해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중앙정부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서울시 측에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 금년도 반기 심의를 서면결의로 진행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심의의결에 따른 수당으로 10만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해야하는 것인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질의 전 관련 법률을 확인해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와 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는데,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요?제가 근무하게 되는 중앙부서는 위 기금과는 직간접적으로 관련은 없으며 공무원이 되기 전 제 지식이나 경험으로 인해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뿐 제가 담당하는 직무 역시 위 기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