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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여부 문의

대학교 전임교원이 본인의 소속대학교에서 외부인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하고강사료를 우리 대학교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쭈어 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을 말합니다.(법 제10조제1항) 나. 외부의 요청이 아닌 소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강의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