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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청탁 문의

용역업체 직원 채용을 위해서 문자로 청탁을 했다가 잘못된 것을 알고 취소했을 경우도 청탁금지법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업체에서 먼저 추천 요청이 들어와 적격자 여러명의 핸드폰 번호만 알려주는 등의 단순 알선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모집ㆍ선발ㆍ채용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법 제5조제1항제3호) 나. 따라서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부정청탁이 아닌 민간 용역업체 직원 채용과 관련한 사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