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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금액 미보완에 따른 징계 문의

학교 교직원으로 사례금 상한액 100만원 범위 안에서 10일 이내 외부 강의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받은 금액이 기존 신고한 금액보다 낮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 2항의 위반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 사안에서도 실제로 받은 사례금 총액을 기준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