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관련 조항(제10조)에서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 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교원이 의류업체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급여는 무급이지만, 본인이 진행하는 공연에서 의류 협찬을 받는 경우 '홍보'에 해당하므로 외부강의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ㆍ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홍보대사 활동이나 공연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ㆍ지식을 전달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나 사례금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나. 다만, 공직자등이 협찬을 받는 것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하기 때문에, 수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