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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전용차량) 출퇴근 사용 가능 문의

공용차량 ?자동차관리법?의 구분기준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차종(용도에 따른 구분) : 승용(전용 및 업무용), 승합, 화물, 특수- 차형(규모에 따른 구분) : 대형, 중형, 소형 및 경형문의 내용: 공용차량 중 "전용차량" 배정된 공무원이 업무(출장,행사)등과 관계없는 경우관사 출퇴근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합니다. 업무용차량은 당연히 사적이용이 제한되지만 전용차량은 예외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관련(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 매뉴얼) :공용차량의 사적사용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私的) 사용·수익의 금지) 및 제20조(징계 등) 규정에 의해 징계 등 처분이 가능하므로 차량운영에 주의2.관련(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 매뉴얼):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업무용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등 공무외 사용을 제한함.- 다만, 중앙행정기관인 처?청의 차장이나 고위공무원‘가’등급의 소속기관장 등 업무용 차량 지정활용 대상자가 업무현장에서 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전?이후에 업무현장 방문 및 회의 참석 등 업무와 긴밀하게 연계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출퇴근에 활용 가능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행동강령 관련된 내용은 귀 기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