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자 경조사 관련 질의
업무특성상 건설공사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인허가 업무와 달리 시행사(개발공기업) 직원과 시공사(건설사) 직원은 장기간 현장에서 함께 직무수행을 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직무관련자인 시행사 감리원이 부친상을 당한 경우, 건설사 감리단장 등 직원이 경조사비를 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금액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업무특성상 건설공사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인허가 업무와 달리 시행사(개발공기업) 직원과 시공사(건설사) 직원은 장기간 현장에서 함께 직무수행을 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직무관련자인 시행사 감리원이 부친상을 당한 경우, 건설사 감리단장 등 직원이 경조사비를 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금액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내의 경조사비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 다만, 인ㆍ허가, 평가?입찰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등 현안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