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해당하지 않는 사례 관련 문의
공직유관단체 입니다. 청탁금지 담당 실무자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중에 1:1이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 자문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알고있습니다. 1.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은 외부강의등 신고를 통해 초과 사례금 등을 확인 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 관리가 가능하나 위에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신고 의무도 없으니 사례금을 얼마나 받고 몇회를 했는지 우리 기관에서는 알수도 없고 확인도 어려운데 외부강의등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관리안해도 되는건가요?(외부강의등 신고 사항에 대해서만 관리하면 되는건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는건지..)2. 우리 기관 특성상 외부 연구보고서 작성 등 개인 용역이나 자문이 많은데 외부강의등 신고처럼 초과사례금이나 참여횟수 등 한도가 없는지요? 우리 기관이 관리를 못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상 회당 얼마 이상은 하면 안되다던지 공지를 하려고 합니다.
(외부강의등 해당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초과사례금 한도가 있으면 관련근거, 한도금액 등 알려주세요.)3. 결론적으로 우리 기관은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사례에 대해서만 초과사례금등 관리를 하면 되고 그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금액한도도 없고 개인 연차휴가를 쓰거나 주말에 하던 말던 그냥 놔두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