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자 과태료 부과 및 수수자 징계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하여가. 100만원 이하의 금품(선물 또는 음식물)의 경우,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에게 과태료 처분 하도록 되어 있으나제공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수수자만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나. 금품 제공자가 학생이고, 수수자가 교사일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청탁금지법 매뉴얼 등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 처분을 하게 된다면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참조) 1. 위법 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인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2중 어디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