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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자 과태료 부과 및 수수자 징계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하여가. 100만원 이하의 금품(선물 또는 음식물)의 경우,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에게 과태료 처분 하도록 되어 있으나제공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수수자만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나. 금품 제공자가 학생이고, 수수자가 교사일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청탁금지법 매뉴얼 등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 처분을 하게 된다면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참조) 1. 위법 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인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2중 어디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질의①)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는 금품등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포함됩니다.

- 청탁금지법에는 제공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방법에 관해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는바, 과태료 부과 통보 의무 주체인 소속기관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질의②)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야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징계 처분 등과 관련하여는 귀 기관 내부규정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