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외부강의 동영상 강의를 찍고 같은 동영상을 기관에 제공하여 사례금 수령 시1. 같은 영상 여러 타기관에 제공2. 같은 영상 같은 기관의 반복재생사례금 상한액과 횟수제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사안인지 여쭤봅니다.
외부강의 동영상 강의를 찍고 같은 동영상을 기관에 제공하여 사례금 수령 시1. 같은 영상 여러 타기관에 제공2. 같은 영상 같은 기관의 반복재생사례금 상한액과 횟수제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사안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에서는 별도로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제4항)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는 강의주제와 과목, 수강대상이 동일한 지 여부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외부강의등과는 별개로 녹화된 영상의 추후 사용은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 별도의 계약 등을 통해 지급되는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사적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