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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졸업 후 선물

현재 학위논문 심사도 다 끝나고 이미 졸업식을 한 상태입니다지금 정출연 연구소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연구소와의 2월 말에 계약이 끝나서 나갈 예정입니다.그간 지도해주셨던 박사님들께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어서3만원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혹시 법에 위반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내의 선물 제공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인사·평가를 하는 부서장 등)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5만원 이내의 선물 제공은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