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질의
법 10조 외부강의 관련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당일 2개 사업지역에서(A지자체, B지자체) 각각의 사업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문회의의 내용은 대상과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만약 이러한 자문회의를 추진할 경우 2회의 회의 진행 사항으로 볼 수 있을까요?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 일자, 강의주제·과목, 수강대상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거 같은데 위와 같은 상황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