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운동부 지도자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유소년클럽에 해당학교 학생선수들이 다닌 경우

1. 유소년 농구단을 운영하던 지도자가 a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농구)로 근무하게 되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유소년 농구단을 동생에게 넘기고 a학교 지도자로 근무2. a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선수들중 일부가 학교운동부지도자 동생이 운영중인 유소년 농구단에 다녔음.3. 학생선수들이 a학교 운동부지도자의 동생이 운영중인 유소년 농구단에 다니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 요청이 들어옴4. a학교는 코치 동생이 운영중인 유소년 농구단에 다녔던 학생 부모님을 대상으로 코치에 협박, 권유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였으나 해당 부모님들의 자신의 아이들이 조금 더 실력 향상을 위해 자율적으로 다녔다고 함.이런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문의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가 있거나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