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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급자에게 직접 집필한 도서 선물이 가능한지 여부

현직 공무원이 법무 및 시설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쌓은 여러 지식을 바탕으로 시설 관련 법령에 대한 법학도서를 집필하여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서 집필은 법무 및 시설 관련 과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상급자로부터 배웠던 지식과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 가능하였던 것인바, 이 경우 해당 도서를 법무 및 시설 관련 과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국장, 과장 등 공무원 상급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선물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를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도서의 가액은 3만원 미만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나,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가 허용됩니다.

나. 사안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액금액 5만원까지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그 밖에 퇴직기념품의 경우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상규상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하며, 금품등의 제공으로 인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