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 골프장 단체팀 우선예약(연부킹) 관련 청탁금지법 문의
지방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단체팀 우선예약(연부킹) 운영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골프장 운영 현황]일반 이용객은 매주 지정된 요일과 시간에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단체팀은 매년 한 달에 한 번(연12회) 고정으로 우선예약을 해주고 있습니다.단체팀 우선예약은 골프장 자체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단체팀 우선예약 운영을 통해 저희 골프장과 담당자가 금전적 또는 그로인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첫 번째 : 단체팀에게 매년 우선예약 혜택을 제공하였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인지? (우선예약 혜택을 받는 단체팀으로 인하여 일반고객 예약 형평성 문제)두 번째 : 단체팀 우선예약 혜택 제공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동일한 단체팀에게 매년 우선예약 혜택을 제공해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