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확인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입니다.우리 연구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회의에 참석을 요청드리고,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께서 대기업 임원이신데, 법무팀에서 연구원의 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확인을 요청하여 글을 남깁니다.공직자의 경우 1회 100만원 이상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은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보았는데1. 위원회 회의 자문료의 경우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이 아니며2. 대기업 임원이신 경우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나.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 법령의 범위에는 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조례·규칙)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별도의 근거 법령 없이 공공기관의 내규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