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확인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입니다.우리 연구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회의에 참석을 요청드리고,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께서 대기업 임원이신데, 법무팀에서 연구원의 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확인을 요청하여 글을 남깁니다.공직자의 경우 1회 100만원 이상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은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보았는데1. 위원회 회의 자문료의 경우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이 아니며2. 대기업 임원이신 경우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