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기한의 기준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외부강의 신고 기한과 관련하여10일 이내는 근무일 기준인지, 주말, 공휴일 등을 포함한 총일수 개념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외부강의 신고 기한과 관련하여10일 이내는 근무일 기준인지, 주말, 공휴일 등을 포함한 총일수 개념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청탁금지법에는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되어 있는바, 「민법」 제161조를 적용하면 신고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신고 만료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외에 공휴일 등은 신고 기간에서 별도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