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의 회의비 수령

지방문화원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식사를 하지 못함에 따라 식비 차원으로 회의비 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시에당연직 이사를 맡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에게도 지급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