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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수당 받는 근무지외 출장 시, 소속기관 여비 지급문의

안녕하세요심사수당을 지급 받는 근무지외 출장시,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보통 사례금을 받는 출장의 경우, 여비 부지급 출장을 갔었는데혹시외부강의가 아닌 심사수당을 받는 외부 타시도 출장인데교통비, 식비, 일비를 소속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에서의 출장비 지급은 예산 관련 법령 및 귀 기관 내부규정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