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심사사례비

안녕하세요?A기관(기타공공기관) 소속 B직원이 C국립대학이 개최하는 <대학생 대상 직무 체험 수필 공모전>의 심사위원을 맡아서 응모된 수필 총 21건에 대해 서면으로 심사하고 1건당 3만원씩 총 63만 원을 사례비로 받게 될 경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1. 이 사안이 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요?2. 신고 대상인 경우, 신고 후 사례비를 총60만원 미만으로 받아도 되는지요?참고로, C국립대학의 학생들이 A기관에서 직무체험을 했고, B직원은 직무체험을 관리한 실무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는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 서면심사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모전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제공되는 정당한 심사비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도 허용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