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재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회사 차원에서 학교 발전기금을 기부금 차원으로 지원하고자 계획중에 있는데,고등학교도 청탁금지법 대상기관으로 들어가다 보니 문의 드립니다.ᄋ 기부금이어도 청탁금지법 대상 기관이면 동일하게 1회 100만원 이내(현금),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회사 차원에서 학교 발전기금을 기부금 차원으로 지원하고자 계획중에 있는데,고등학교도 청탁금지법 대상기관으로 들어가다 보니 문의 드립니다.ᄋ 기부금이어도 청탁금지법 대상 기관이면 동일하게 1회 100만원 이내(현금),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초ㆍ중등교육법」, 「기부금품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학교발전기금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