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도교수님께 졸업 감사 선물

2월에 졸업하게되어 지도교수님께 졸업 및 감사 선물을 드리려합니다.랩실 소속이 2월까지 계약되어있고 졸업은 2월 중순이긴하지만 이미 취업을 하여 계약만 되어있을 뿐입니다.오만원 이내로 교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법에 위반될까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 다만, 졸업을 하여 교수와 졸업생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사유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금품등 수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