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의 범위 여부
1. 이사장이 이사에게 조의금으로 100만원 이상을 개인 사비로 지급 가능한지 여부, 가능한 범위는?2. 이사장이 명절 격려금, 위로금 형식으로 교직원에게 100만원 이상을 개인 사비로 지급 가능한지 여부, 가능한 범위는?
1. 이사장이 이사에게 조의금으로 100만원 이상을 개인 사비로 지급 가능한지 여부, 가능한 범위는?2. 이사장이 명절 격려금, 위로금 형식으로 교직원에게 100만원 이상을 개인 사비로 지급 가능한지 여부, 가능한 범위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액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