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휴직 공무원 외부강의 신고 필요 여부
외국기관에 고용휴직 중인 공무원의 외부강의 신고 필요성 확인 바랍니다. 1. 외국에 고용휴직 중인 공무원도 외부강의 신고가 필요한지 2. 신고가 필요하다면,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는지? 현재기관(외국기관) or 원 소속기관(법무부) 3. 현재기관에는 외부강의 신고가 불가능 하다면, 원 소속기관에서라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
외국기관에 고용휴직 중인 공무원의 외부강의 신고 필요성 확인 바랍니다. 1. 외국에 고용휴직 중인 공무원도 외부강의 신고가 필요한지 2. 신고가 필요하다면,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는지? 현재기관(외국기관) or 원 소속기관(법무부) 3. 현재기관에는 외부강의 신고가 불가능 하다면, 원 소속기관에서라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으로 고용휴직을 통해 외국기관에 근무하더라도 공직자등의 신분을 유지하는 한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회의·강의 등으로, 질의하신 사항이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공공기관인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