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과태료 부과 처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얼마전 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8년에 있었던 A학교 B운동부 코치에게 금품을 전달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받던 C학부모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안임을 공문으로 접수받았습니다. (공문을 접수받은 기관은 교육청임)당시 B운동부 코치는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부과 외에 다른 여러 비위건으로 이미 A학교에서 해고되어 근무하지 않고 있으며,C학부모의 학생도 이미 졸업을 해서 C학부모도 현재는 A학교의 학부모가 아닌 상황입니다.법률 및 매뉴얼에는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C학부모(민간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 통보를 진행해야 할 기관은 어디인지요? A학교에 공문을 이첩하여 A학교 기관장이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 같은 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제1호 및 제3호),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

※ 소속기관장은 위반행위를 한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도 통보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라목의 공공기관에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포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