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영업장 요금의 감면 및 할인 등의 우대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직원입니다. 저희 단체는 영업장을 운영 중에 있는데,회사에서 운영하는 영업장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요금의 감면 및 할인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1. 단지개발 또는 회사 수익증대에 기여한 자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단체, 입주업체가 단지활성화 또는 공익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이용할 때 3.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본 조항이 혹시 청탁금지법에 저축되는 우대 항목인지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