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요금의 감면 및 할인 등의 우대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직원입니다. 저희 단체는 영업장을 운영 중에 있는데,회사에서 운영하는 영업장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요금의 감면 및 할인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1. 단지개발 또는 회사 수익증대에 기여한 자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단체, 입주업체가 단지활성화 또는 공익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이용할 때 3.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본 조항이 혹시 청탁금지법에 저축되는 우대 항목인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