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곧 사직하시는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10년동안 진료를 받아왔던 의사 선생님께서 다음 달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을 그만두신다고 합니다.그 의사 선생님께는 진료를 받을 일이 이제 더는 없는 상황인데 선물을 드리는게 김영란법으로 인해 문제가될까해서 문의 드리는 것이구요. 병원 갈때마다 환자의 입장에서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셨고,많이 대화하진 않았지만 환자 입장에서 그게진심으로 느껴지는 분이셔서 감사의 보답으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김영란법 때문에 혹여나 오히려 폐가 될까 싶어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요약하자면1.이 의사 선생님께 더이상 진료를 받을 일이 없으며 다음 달이면 병원을 그만두시는 상황이구요.2.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드리게 될 경우 김영란법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만약 선물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금액 제한이 있을지 이것까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라며,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병원 내부규정 등에 따라 환자(또는 퇴원한 환자)에게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