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사외이사 겸직
사립대 대학교수가 사기업의 사외이사로 겸직하면서 직무관련 성과급을 한번에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요. 또한 매달 월급을 받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립대 대학교수가 사기업의 사외이사로 겸직하면서 직무관련 성과급을 한번에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요. 또한 매달 월급을 받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이 사외이사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외이사 위촉계약 등이 권원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보수, 성과급 등 반대급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다른 직위에 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는 것이 다른 법령 및 기준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